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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의 EAD만료 후 연장 신청 중 근무
Dk1230 | 조회 901 | 07.19.2024
안녕하세요.
아내가 j2로 EAD 연장 신청중에 만료되어 학교 HR과 상담 후 USCIS에서 받은 Receipt of notice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이서 자동 연장 적용을 승인 해줘서 한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J-1은 자동 연장 적용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미 이민법 위반인 것 같아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얘기를 해보겠지만 추후 비자 재발급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게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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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9/2024 09: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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