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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ㅇㅅ | 조회 1,187 | 07.20.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성인일때 다카를 받아서 지금까지 다카이구요. 남자친구는 취업 스폰으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남자친구가 영주권 받고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제가 다카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다카가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
찾아보고 이해가 되었는데, 영주권 배우자와 미국에 같이 살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비자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진행 중에 비자로 같이 해외나 한국에 방문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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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 배우자이지만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 (I-485 접수) 가 가능하지 않고 follow to join (I-824) 을 통해서 대사관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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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22/2024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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