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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치즈케잌 | 조회 1,548 | 08.03.2024
안녕하세요
21세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비지니스가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 닫게되고 크레딧카드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도 신분때문에 법원이 가지도 못하고 살다보니 부동산도 없는데 어느날 부동산에 lien을 한다는 법원판결 노티스 편지를 받았어요 혹시나 제가 이것때문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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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 내용들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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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05/2024 09: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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