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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짱쏭 | 조회 1,019 | 08.05.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parole-in-place”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건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전부 해당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국심사를 통해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fake I-94가 걸려 deny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지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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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arole in Place 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것 같은데 입국심사에 대해서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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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06/2024 09: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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