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여권/비자 분실 상태로 opt 신청
Dorodo07 | 조회 1,164 | 05.21.2024
안녕하세요

최근 여권과 그 안에 부착된 F1비자를 같이 분실했습니다.
학교 졸업까지 1년밖에 안남아서 졸업 후 한국을 들어갈 생각으로
여권만 재발급 받고 F1은 굳이 한국에 들어가서 재발급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분실된 비자 스캔본으로 OPT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자 유효기간은 2026년 6월까지였으며 현재 분실신고 다 마친 상태입니다.

분실신고 된 비자로도 OPT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분실된 비자 스캔본을 첨부하는건 OPT Rejection의 가능성을 높이는 걸까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Scan 된 visa 로 OPT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21/2024 09:53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