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1998년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형제 초청을 신청하시고,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사시다가 2013년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저를 자녀초청을 하셨어요.
1998년엔 제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때라 부모님이 형제초청시 저를 넣지 않으셨데요.
만 21세가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요.
전 현재는 미국에서 불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485를 신청할텐데 저같은 경우도 245i 사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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