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transfer시 employee verification letter 요구 여부
MOOFIA | 조회 1,158 | 06.10.2024
안녕하세요,

H1b 로 현재 일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사에서 오퍼받고 트랜스퍼 준비중입니다.

새회사에서 제가 기존에 일했던 회사들에서 job duty 가 들어간 employee verification 을 요구합니다.

제일 처음일 했던 회사에서는 기꺼이 해주셨지만,
아직 현재 일하는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둘다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회사에 달라고 요청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거 해본적이 없다면서 그게 왜 필요한건지 알수 있냐고 하는데.. 차마 이직 때문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H-b 트랜스퍼 때 꼭 employee verification letter (job duty 포함)가 필요한건가요? 지금 회사 이직할때는 그런거 없이 잘 왔는데.. 그 새로운 회사는 요구하네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새로 transfer 하는 회사에서 하실 일이 예전에 하신 일과 동일한지를 확인 하려는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11/2024 10:31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