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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연장 가능할까요
Rula | 조회 1,136 | 06.22.2024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23년도 봄 학기에 졸업을 하면서 OPT 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1월에 칼리지에서 pass/no pass 유닛 리밋이 넘어서 졸업이 밀렸다고 3학점짜리 여름학기를 하나 더 들어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한 수업을 p/np로 돌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p/np를 돌리기 전에 전공 어드바이저들과 상의 후 limit이 안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꿨었습니다.)

졸업 전에 칼리지 내 전공 어드바이저에게서 졸업 요건이 되는지 확인 받았고, opt application 낼 때도 서명을 받았었으며, 졸업식 23년도 봄에 다 끝낸 상황 이였습니다.

2월달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 신분과 stem extension application에 관한 내용을 학교 DSO 에 물어봤을 때는 OPT중에 수업을 들어야 하면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STEM APPLICATION도 괜찮다고해서 안심하고 7월부터 8월초까지하는 수업을 듣기로 정해 놨었습니다.

6월 중순쯤에 DSO에서 EAD 카드 expire (7월 11일 만료) 되기 전에 STEM OPT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새로운 I-20를 발급 받기 위해 I-983을 작성하는데 졸업 날짜를 적는 칸을 보고 DSO에게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stem extension application 을 하기 전에 졸업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DSO가 메일을 보냈을때 연장을 알게 된 이유는 제 EAD 카드가 9월달에 시작되었어서 9월 연장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료날은 7/11/24))


제가 수강신청을 한 여름 학기 수업이 8월에 끝나기에 I-983에 적어야 하는 졸업날짜에 관한 메일을 보냈을때
DSO에서 답변으로 23년도 봄에 졸업했기에 OPT를 신청하고 APPROVAL이 나왔던 것인데 왜 수업을 다시 듣는것인지 물어보아 제가 저번에 나눴던 이메일 내용을 상기시켜주며 칼리지에서 메일이 와서 졸업이 POSTPONED되었고 수업을 하나 더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DSO 어드바이저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에 자기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괜찮다고 했던 DSO 어드바이저가 말을 번복)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을 때 이런 경우 애초에 OPT로도 일 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현재 diploma 나 final transcript가 없기 때문에 stem extension I-20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OPT가 만료 되면 60 일 안에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졸업 전에 마지막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공 어드바이저들과 졸업확인을 하면서 p/np리밋도 확인하였고 안 넘었다는 졸업 요건을 확인 한 후 opt application form에 어드바이저의 사인을 받아서 DSO에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공 어드바이저들에게 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했을 때는 Pass/No pass 는 자기들이 확인하는 범위가 아니고 university requirement이여서 칼리지 어드바이저에게 확인 했어야 했기에 학생 책임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학교 측과 해결 방법을 찾고 있으며 칼리지에 신분유지를 위해 proof of graduation 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college dean 이 제 졸업을 senate에 올리길 바라고 있는데 senate이 7월 중순이후에 열릴 수 있다고 하여 EAD 만료 날(7월 11일)전에 해결 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 DSO에 문의 했을때는 여름학기를 듣는 동안 학생신분으로 바꿨다가 STEM EXTENSION을 할 수 없냐고 물어봤을때는 그렇게는 안되고 7월 11일 이후 EAD가 끝나더라도 60일안에 수업을 듣고 미국을 나가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COLLEGE와 잘 얘기하여 2023년 봄학기에 졸업한 것으로 인정 되어도 애초에 OPT 발급이 실수였기때문에 STEM I-20를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OPT를 발급해 준것이 잘못이였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 다른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을때 이런 경우 신분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신분복원을 하는것도 방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현재 신분은 졸업 전에 post-completion OPT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 위반인 것이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현재 신분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2명의 DSO 어드바이저들과 대화했을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한명은 제가 졸업 전에 OPT 를 사용했으면 안됐기에 신분이 안되어서 STEM I-20를 못내줄수도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어드바이저는 OPT 시 coursework 기간에는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것이면 괜찮다고 하였었습니다.

현재 여러 DSO 어드바이저와 전공 어드바이저들과 대화가 오가고있는데 어드바이저들 끼리도 서로 다른말을 하여서 어떤게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 혹시 신분복원을 한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처럼 7월부터 8월까지 하는 3 unit 수업을 하나 듣고 (이미 EAD카드/OPT가 만료 된 시점) stem extension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stem extension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3>  DSO측에 여름학기를 듣는동안 학생 신분으로 돌아갔다가 8월 수업 후 STEM OPT를 신청할 수 없냐고 물어봤을때는 STEM EXTENSION OPT는 OPT의 연장선으로 쓰여야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4> EAD 만료 후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 측과 60일 grace period 안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고 해도 grace period가 끝나면 신분유지가 안되기에, I-485 (I-765) 를 내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 유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런 상황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경우 대학교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서 도움을 얻고자 긴 글 올립니다.

(DSO 측은  졸업 후 전공 어드바이저가 OPT 신청서에 사인을 한것을 토대로 I-20를 발급한것이기 때문에 I-20를 실수로 내어 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 COLLEGE에서는 전공어드바이저는 보통 pnp limit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졸업사인을 했더라도 제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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