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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F-1 transfer 후 summer에서 fall semester로 defer
모르는개산책 | 조회 959 | 07.15.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저의 원래 비자인 j-1 비자는 원래 8월 중으로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F-1비자는 7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 역시 여름학기인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날짜로 하였는데, 학교에서 저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가 그만두게 되면서 아직 학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상황은 CPT를 받지 않고 학교만 나가는 상황이고 영어 Course를 시작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제 비자는 제대로 activate 되었다고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봄, 여름, 가을 학기로 semester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름학기가 아닌 가을 학기부터 defer가 가능한지요? 영주권 진행중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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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신분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I-20 에 나와 있는 class 를 시작 날짜 부터 다녀야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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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15/2024 09: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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