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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웨이버
Limina220 | 조회 1,188 | 04.25.2024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맨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고 그 뒤에 곧장 F1 비자로 신분을 바꾸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이제 취업 활동 중인데, 채용이 결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미리 J1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 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걸 미리 따 두는 편이 채용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넘어간 시점에서 이 2년 본국거주의무는 이미 말소된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J1비자를 받았던 사람이 또 J1을 신청할 경우 (박사후과정은 J1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와는 또 별개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체류 의무가 있다는 얘기도 보았는데, 이 점도 혹시 답변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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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J-1 waiver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것은 J-1 waiver 의무를 연장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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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28/2024 06: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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