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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관련 문의]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
Eeeh | 조회 1,870 | 05.15.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전문가로서, 법률 지식 관련해 서툰 질문자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시 신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꼭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J1 인턴 중이고 약 1주 뒤에 인턴십이 종료되어 비자 또한 만료됩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 해당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려 하는데 인터넷에 양질의 정보도 많고 굳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보다, 충분히 혼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 합니다. 이미 2주 전 같이 Clerk Office에 방문해 Marriage License 수령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제가 평일에 시간이 묶여 Marriage Ceremony, Immigration Physical Examination, Joint Account 개설 등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Grace period 한 달 중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주례자가 필요한 내용 서명한 후 다시 Marriage Bureau 제출해 저희가 Certificate를 메일로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수령한 Certificate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여 Joint Account 개설하기까지의 시간, 서류 제출 후 이민국에서 저희 자료들을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나머지 서류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마 높은 확률로 이민국에서 저희 서류를 수령하고 펜딩 상태로 걸어줄 때는 이미 제 Grace Period는 초과한 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서류와 함께 I-485가 접수되고 펜딩 상태가 되면 비자는 없어도, 불법이 아니라 체류할 수 있는 명목은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달 이내 기간으로(J1에 대한 Grace period 만료~ 저희 케이스가 펜딩되기까지의 시간) 오버 스테이가 된다 하더라도 케이스가 일단 펜딩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오버 스테이가 아닌 체류할 수 있는 명목이 주어지는 건가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 답변하시기 편하게 목차로 나누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도 제 상황을 읽으시고 전문가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J1이 만료되고 “Grace Period 기간”에 접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I-130, I-485 등 필요한 서류들에 제 “현재 신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J1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비자가 만료된 상태니 Blank 상태로 제출해야 할까요?
(추가로 서류 작성할 당시 Grace Period도 이미 지난 상태라면 또 어떤 내용을 “현재 신분”으로 적어야 할까요?)

2. 본문 내용 다시 double-check하고 싶습니다. 이민국에서 저희 케이스 , 특히 I-485 접수가 되고 펜딩 상태가 되면, 펜딩 상태 전 한달 이내 기간으로 오버 스테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목이 주어지는 게 맞는지요.
(Grace period 내에 접수가 되어 펜딩 상태가 되면 체류 관련 법과 관련해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길 할 텐데요.. 서류가 오가고 하는 데 시간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계속 인터넷 서핑하여 해당 질문들 해결하고 싶었지만, 명쾌한 답변을 아직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더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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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가 되는 날 부터 I-485 pending 인 합법적인 신분이고 unlawful presence 는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unlawful presence/over stay 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합법적인 입국 기록만 필요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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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5/15/2024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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