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MeGool | 조회 1,838 | 06.02.2024
취업이민으로 2009년에 영주권취득 후 2020년에 영주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거주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Esta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서 영주권자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 영주권 취득 시 취업 이민 이었으나 스폰서회 사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근로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재신청시 문제가 안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STA 방문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시민권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포기하신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03/2024 11:26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