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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가 불체 자식 초청
84jjin | 조회 1,651 | 06.04.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부모가 성년 자녀를 초청 할때
성년 자녀는 합법 신분을 계속 유지 했었어야 하나요 ?
아니면 불체자 자녀도 초청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 형제 초청 시에도 형제자매가 반드시 합법 신분을 유지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 한가요 ? 아니면 불체자인 형제자매도 초청이 가능 한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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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내에서 진행을 할 경우 성인 자녀나 형제 자매가 모두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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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5/2024 1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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