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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승인 후 체류문의
지니짱미 | 조회 1,176 | 06.07.2024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고자 대학부설 esl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학기는 6월말 시작이고 그전에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업을 듣지못해 10월 시작인 가을학기로 deferred 될 수도 있을것같아요
만약 7월~8월 사이에 승인이 난다면 그때부터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기간이 붕 뜨게 되는데 이때도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신분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defendants 로 아이들도 있어 행여나 불법체류나 오버스테이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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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심사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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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0/2024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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