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족이민 2A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minashmw | 조회 9,023 | 09.10.2012
저는 올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인 저와 F-1은 만료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I-20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상태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남자친구는 조지아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소재된 유학원에서 I-20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자동차라이센스 및 뱅크 어카운트는 캘리포니아로 다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조지아에서 살 예정인데요.
만약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해야 하는건지 조지아에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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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 제출하고 청원서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됩니다.  그후 약 2년반의 문호 대기 기간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계속 합법신분유지해야만 문호가 풀렸을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등록되어있는학교가 이곳이면 당연히 이곳이 거주지 이겠죠?
 
하루속히 조지아주에있는학교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를 덮기위해 그 몇배의 진실를 감추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이치이니까요.  그후 사실에만 근거해 진행 절차를 밟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9/13/2012 05: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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