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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gyullove | 조회 11,064 | 09.12.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영주권자로 2015년에 영주권이 말기가 돼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police false report로 인해 봉사를 해야한게 있었는데 그것을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장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를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court나 police에게서 아무런 편지도받지 못하였었답니다. 현재 결혼을 해서 애기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는 유학으로 와서 아마 2006년 이후로는 무비자로 있다가 저와 한 8년전에 결혼을 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걸 해결해서 시민권을 딸수만 있다면 와이프도 영주권을 가질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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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 기록을 떼어 보십시요.  아직도 그책임이  법원기록에 남아있다면 끝마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밀입국을 하지안한 경우 수년간의 서류 미비 체류기록이 있다해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3/2012 06: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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