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방유예 대상자 해외여행
iVintage | 조회 11,441 | 09.19.2012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를 신청한 학생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추방유예 대상자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갈수있다고했는데요
한국으로도 여행을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살 남자인데 군문제가 걸려서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발급받으신후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십시요.

 이 여행증명서는 일단 발급받으면 미국에 접수한 “추방유예” 신청인으로 계속
보호 받고자하는 의도 존중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입국후 일어날일에 대해서까지 미국정부가
보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의 병역법은 미국이 관여할수없는 부분인바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하심이 좋겠습니다.  미국정부는 “유예”라는 혜택을 베푸는데 한국정부도
그것에맞는 정책을 갖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합니다.    많른 “유예”
신청인들은 심지어 여권 발급 가능성마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역시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해보십시요.  한국이 아니면 다른 해외국가 여행을 할래도
유효한 여권은 필요하니까요.
김영옥변호사그룹|09/19/2012 04: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