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서 종교비자받고 아내와 미국에 왔습니다.
스테이크 | 조회 10,301 | 09.21.2012
2000불의 페이를 이민국에 제시하고 사역을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상기금액을 받지 못하고 1/4만 받고 몇달 일하다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려워져 3달째 사역비를 못받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터라 생활이 안되지만 시간을
더 쪼개어 일해서 돈을 벌어 받은것처럼(?) 꾸미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세금보고만 잘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하는 법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서류가 충족되어야 영주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도사들은 다 힘든 시기가 있다는데 이런건가 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종교비자 신청서류 도와주신 담당자와 의논하십시요.  아니면 종교이민/종교비자
전문인과 직접만나 의논하십시요.  제한된 지면으로 의견드리기에는 일의
심각성이 너무 높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27/2012 06:0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