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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 H1B의 연장 질문요
있기없기 | 조회 18,934 | 04.24.201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H1B 취업비자로 근무한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2007년 12월에 LC 승인이 났지만
아직 문호날짜가 안와서i485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H1B로 6년째가 다가오는 차라서

1. H1B를 또 연장 할수 있는지
2. 연장을 하려면 H1B 접수때와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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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가능합니다.    보통 H-1b 비자는 처음 3년, 그후 추가 3년, 총 6년입니다.  예외인경우는 취업이민 수속중인분들 경우 입니다.  질문자는 2007년도에 LC승인이 난것으로보아 이미 I-140는 승인을 받으셨겠습니다.  이경우최고기간 6년을 다했다해도  3년을 더 연장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추가 연장 기간안에 문호가 풀리어 더이상 연장이 필요없을것으로 믿어지나 혹 안그렇다해도 계속 추가 3년씩 연장됩니다. 

만일 I-140승인을 아직 못받으셨거나  노동국에 서류가 1년, 혹은 그이상 계류되고 계신분들은 추가 1년씩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입장에서 같은직원의 두번째 연장부터는 job retraining fee를 안냅니다. 회사의 직원수가 25명까지는 $750, 26명부터는 $1,500 내셨던부분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2 03: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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