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후 H1B의 연장 질문요
있기없기 | 조회 19,915 | 04.24.201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H1B 취업비자로 근무한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2007년 12월에 LC 승인이 났지만
아직 문호날짜가 안와서i485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H1B로 6년째가 다가오는 차라서

1. H1B를 또 연장 할수 있는지
2. 연장을 하려면 H1B 접수때와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가능합니다.    보통 H-1b 비자는 처음 3년, 그후 추가 3년, 총 6년입니다.  예외인경우는 취업이민 수속중인분들 경우 입니다.  질문자는 2007년도에 LC승인이 난것으로보아 이미 I-140는 승인을 받으셨겠습니다.  이경우최고기간 6년을 다했다해도  3년을 더 연장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추가 연장 기간안에 문호가 풀리어 더이상 연장이 필요없을것으로 믿어지나 혹 안그렇다해도 계속 추가 3년씩 연장됩니다. 

만일 I-140승인을 아직 못받으셨거나  노동국에 서류가 1년, 혹은 그이상 계류되고 계신분들은 추가 1년씩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입장에서 같은직원의 두번째 연장부터는 job retraining fee를 안냅니다. 회사의 직원수가 25명까지는 $750, 26명부터는 $1,500 내셨던부분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2 03: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