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STA 재입국관련
none | 조회 11,844 | 10.12.2012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work visa로 6.5년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레 귀국이 결정된지라, 집 등 처리를 못해, work visa 만료를 몇 일 앞두고, 한국에 들어가 일주일 만에 , ESTA 허가 (3 개월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빨리 주택이 팔려서 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함에도, 주어진 방문비자기간 3 개월내에 집이 계약되지 않아 합법체류를 위해 다시 한번 미국을 나갔다 와야 할 듯 싶습니다.

질문 : 저와 같이 집 문제로 발이 묶인 경우, 합법체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그냥 한국까지 갔다 와야 하나요?

    - 한국에 갔다와야 한다면, 며칠이나 있다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 집이 팔릴 때 까지 끔찍하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괜찮나요?
   
  2. 아니면, 가까운 미국이외의 어느 나라든 1주일 정도 다녀와도, 미국공항에서 아무 문제없이 다시 3개월 체류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통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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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방법 없습니다.  주어진 90일 이내에 출국하시고 다시 입국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주오는것이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될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뒷바침할수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설명 준비를 하십시요.
2. 상기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근접국가이니 의심은 한층 높을것입니다.  그만큼 설명/설득이 어렵겠습니다.  안믿으면 입국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6/2012 03: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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