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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bestbp | 조회 12,003 | 10.16.2012
안녕하세요
현재 체류신분과 가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 E2
장남 : 시민권(20세), 차남 : E2 동반자녀(13세)
장남이 내년에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가 된후 자녀초청을(차남)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차남의 신분은 어떻게 유지할수 있나요?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기전 차남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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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남은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기전 학생비자로 체류 변경하는 방법있습니다.  이경우 사립학교에 입학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차남을 위해 부모중E-2 당사자는 계속 그 신분으로 남아있으시면서 차남도 계속 미성년 동반가족으로 남아있게 하시던가요. 그후  부모중 한사람이 영주권자가 되면 차남앞으로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성년자녀 이민 초청을 하는것 입니다. (가족이민 2순위-A)  이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년8개월 입니다.  차남은  그 기간동안 계속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로 합법체류하는것 입니다.  그후 차남이 약 15세 되었을때  영주권자가 되면 드디어 다른 부모 한분이 (E-2 비자 당사자) 영주권 신청을 마주 하는것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이 차남 형제초청을 하는것도 방법이지만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1년이니 현실성이 적습니다. 2 순위-A는 대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이니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9/2012 04: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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