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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고와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기
texasrn | 조회 10,593 | 10.18.2012
안녕하세요.

저는 F1 학생으로, Texas 에서 (Associate Degree) RN 자격증을 딴후  OPT 기간이 끝나고 (Oct.15,2012),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은 H1-B로 일을 하면서 2011년에 I- 485 신청하고, 현재 Pre-adjudicated 되어 visa number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현재 저와 배우자 될 사람의 visa 상황에서, 혼인 신고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2. 배우자가 visa number를 받은후, 제가 여행자 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1번, 2번이 가능 하다면, 저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배우자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한국에서 기다릴 계획입니다.)

3.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여행비자로 미국을 오고 갈 수 있는지요?

4.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올 경우, 혼인신고와 배우자 비자 신청은 언제해야 할까요?

5. 학생비자 받기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신고와 배우자 신청을 하고 다시한국으로 출국하면 나중에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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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우자가 영주권 승인받기전에 혼인신고하면 동반 배우자로 똑같은 순위와  같은  우선순위날자를  적용으로 영주권 취득할수있습니다.  즉 혼인신고후 지금이라도 I-485접수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기다릴경우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같은 이론입니다.  단지 최종 인터뷰를 한국주재 미 영사관에서 한다는 차이 입니다.  혼인신고전에  배우자의 영주권 승인이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이민청원서내고 약 2년반의 문호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는 사실에 근거해 받으실수있다면 순수 방문자로, 혹은 학생비자 소지자로 출/입국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와 만나 구체적인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10/22/2012 03: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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