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itizenship
samcoco5625 | 조회 9,225 | 10.30.2012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마약 이나 폭행 이런것들은 전혀 없지만 3건 돈과 관련된 worthless check 을 페이 안해서 warrant 가 issue 되어 잠시 jail에 들어갔다가 (타주) 하지만 현재는 2개는 다 검사실에 페이 오프해서 드랍된 상태입니다.1개는 오픈으로 남아있습니다.unpaid check 으로 warrant가 issue 되어 있으면 시민권 신창을 할수 없나요? 지문은 찍지 않았습니다. 한가지는 다 페일한지 2년이 지났구요. 오픈 되어 있는 스몰 클레임들도 있는 상태인데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참고로 2008년에 미군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했구요. 시민권자랑 결혼했으면 무저건 적으로 시민권이 나오는것 아니겠지요?
인터넷에서 보니 괜히 시도했다가 추방 될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 상태로 있는것이 나은것인지 영주권도 14년에 expire 이 되기때문에 하긴 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recommadation부탁ㅡ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전체 기록을 지니고 전문인과 상담 받으십시요.  시민권 신청은 “형사건 기록 유죄판결”을 토대로 자격여부를 검토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절차무시하고 승인하는것 아닙니다.  이미 거의 20년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신것으로보아 혹 시민권신청을 거절받는다해도 추방의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09/2012 04: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