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영주권 신청준비중입니다
만성근육통 | 조회 9,820 | 10.31.2012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의
만료 90일 남짓 남기고 다음주에 서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는게 거의 없기에 남편이 하자는대로 따를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제출해야되는서류를 딱2개만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조인어카운트 내역서(최근3개월), 공동세금보고서

이2가지만 내겠다고 하는데 현제 살고있는집도 결혼전부터 살고있었던 곳이라
재계약없이 살고 있고 유틸포함되어서 따로 신청할필요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때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말하는 남편을 마냥 믿고 있을수만은 없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이정도까지의 서류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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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서류 줄수있는것은 다 주는것이 좋습니다.  부족하면, 즉 아직도 부부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있다는사실에 의구심이 들면  이민국은 인터뷰 스케쥴을 잡습니다.  서류가 충분하면 인터뷰를 보통 안하고 서류 심사로 결정짓습니다.   

각자 운전면허증 사본 (같은 주소가 보이겠죠?), 공동 자동자 보험, 공동 신용카드 사본 (물론 신분 도용방지 차원에서 일 부분의 정보는 안보이게 삭제 해서), 공동 debit card, 각자 메디칼 기록 (기록에 유사시 연락처로 각자  배우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경우) , 생일, 휴일, 가족 행사 때 찍으신 casual 사진들, 등등이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09/2012 04: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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