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가능한지요
wellbe | 조회 9,476 | 11.05.2012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2 로 2005년 입국해서 2007년 E2 비자로 받았고
2009.2 만기인데
2008.12월 연장신청하다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취업이민을 시도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취업이민이 총 3단계인데 1, 2단계는 현재의 신분 무관하게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경력, 혹은 학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스폰서” 가 있다고 조건없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단계가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단계인데 현행법은 신분유지가 되어있는분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단계만 밟아놓으시고 3단계를 가시려면 문호 대기 기간으로 인해 어짜피 앞으로 4-5년을 기다리셔야 하니  그 기간사이 현행법이 완화되기를 기다리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의 입법을 기다리는것 입니다.  내용은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3 단계 (영주권 신청, 소정양식 I-485)  밟으시는것을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2:5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