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민법 상담
esarang | 조회 8,934 | 11.07.2012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은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만약 헤어지면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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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건부 영주권이시면 독자적으로 비록 2년미만기간중에 헤어졌지만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여러가지 부부 공동서류 제출함으로서 조건 해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면 조건이 해제될것이며 그후 조건부 받은날로부터 5년된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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