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동생 가족의 투자 이민
y.kim | 조회 10,402 | 11.10.201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남편과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옷가게를  오픈하려 하는데, 오픈과 동시에  한국에 있는 남동생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옷가게를 남동생 이름으로  오픈하면 남동생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오픈하고 남동생을 직원 으로 고용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동생이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 아내, 4살 딸, 1살 딸) 이 미국에 들어올땐,  투자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로 입국 후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름만 동생이름으로 했다고 투자비자 받는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직접 투자를 해 투자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생을 직원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도, 즉 E-2 employee 도 해당 안됩니다.  이곳 주인이 “영주권자”이기에 이곳 회사의 국적은 미국국적의 회사로 인정되기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와야 받은비자 신분으로  복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하나 꼭 나온다는 보장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한가족의 미래를 좌 우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전문인을 만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획 세우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13/2012 03: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