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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영주권 신청
af555 | 조회 9,778 | 11.14.201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서 너무나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저는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을 받고,
8개월전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고 핑거 프린트 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내년 3월달이면은 시민권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그전까지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항상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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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8개월정도 소요되니 아직은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시민권자와 같이살고계시는 상태에서 설혹 I-751 조건 해제신청 서류가 계류중이라해도 조건부 영주권 받으신 날자로부터  2년9개월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21/2012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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