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로 근무중인 RN 입니다.
BRIAN0Y | 조회 9,811 | 11.14.2012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년제 학위로 RN license 취득후 현재는 BSN 학위를 취득하고 OPT 를 이용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호사를 뽑을때는 BSN 이상만을 뽑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병원에서 4년제이상을 단정지었기때문에 간호사이지만 H1B로도 서류를 넣어 될수 있을지모른다는 주관적인 해석을 몇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병원의 해석이 아닌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서 4년제를 요구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럴경우에 H1B를 넣어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H3 라는 status로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H3 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고 인터넷에는 제한된 정보들밖에 없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의견에는 간호사는 H-1b  직종이 아닙니다. H-3는 trainee비자인데 본국에서는 받을수없는 훈련을 이곳에서 받겠다는 주된내용인데 이 역시 합당치 못합니다.  즉, RN으로서 H-1b, 혹은 H-3 로 체류신분 변동 가능치 안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1/21/2012 01:3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