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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기간
kathywang | 조회 9,934 | 12.07.2012
지금은 영주권자로 15년거주하였는데요 아직 미혼이구요 한국에 장기체류 할예정인데 (5년이상) 시민권자로 한국체류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동안 체류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자로 한국 체류는 얼마동안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지요

시민권자로 체류가 유리하면 이번기회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세금보고 하질않은기간이 5년이상되는데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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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가 되면 체류 국가인 한국의 이민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미국정부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의견은 일단 시민권자가 되신후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심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자로 이미 15년을 살으셨지만 재입국 허가서 발급후 한국에 일년, 혹은 그 이상 체류시 시민권 신청하시려면 다시 이곳에 오신시점에서 5년이 되셨을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유효 기간이며 영주권자로 장시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14/2012 03: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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