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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기관련 문의
radio0221 | 조회 9,495 | 12.07.20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고 얼마 전에 시민권 신청하였습니다. 시민권 받으면 유학생 신분인 남자친구와 혼인하여 그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면 나중에 남자친구 초청하는데 있어 차질이 있을까요? 한국쪽 혼인신고로 미국 비자받는데있어 문제를 일으킬까 은근 신경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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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분이 한국에 체류중(방문중)  혼인신고하는것은 괜찬습니다.  한사람은 한국, 다른 한사람은 미국에 체류중 혼인신고할경우 어떻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혼인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한국 호적법상 신고일이 혼인날이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신고를 허용하는 이곳과 전연다른 제도가 있기에 가끔씩 문제/혼동이 초래되는 경우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18/2012 0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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