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드립니다.
토끼짱 | 조회 8,672 | 12.07.2012
변호사님 커뮤니티들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영주권자인 엄마가 성년 미혼자녀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딸이 방문왔다가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오버 스테이가 될것같습니다
제가 내년(2013)에 시민권을  따면  그냥  여기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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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현재의 2순위-B에서 1순위로 상향조정되어 대기기간이  약 1년정도 단축될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 그외의 변동사항 없습니다. 현행법은 체류 신분을 어기면 1순위이던 2순위-B이던간에 문호가 풀렸을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없습니다.    결론은 일단 체류신분 끝나면 법이 바뀌지 안는한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허용 안됩니다.

 예외 적용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로 정식 입국 수속을 마친분들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18/2012 01: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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