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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신분자와 결혼
leech414 | 조회 9,690 | 12.15.2012
변호사님 전 F-1 비자로 있는 남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 하는 여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도 많이 떨고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다도중 그 친구의 신분을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추방신청 유예신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정말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해보았는데요

만약 저와제가 좋아하는 친구랑

결혼하게되면 어찌되는 것입니까? 결혼하게되면

아무래도 저도 일을 해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국이면 모를까신분자체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서 그런답니다. 제 신분으로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고 찾아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린것이랍니다.

저 정말 그친구 좋아하고 솔직히 사랑해서 그런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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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방유예 승인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유예 승인자가 취업허가증을 받았다해도 그 당사자로 끝나는것 뿐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자가 취업허가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해당되시는지는 알수없지만) 졸업을 얼마 안남기고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고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 (물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상황 변동으로 인해)로 도저히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을 안하면 졸업을 할수없는 사정이라는 진정을 시도해보실수 있겠습니다. 혹은같은 사정으로인해  학교 캠퍼스내에서나마 일을 해야하고 학교측 외국인 학생  담당 책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학생신분 소지자로 취업허가 받는방법이 극 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2/20/2012 12: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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