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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JinnyKim | 조회 14,070 | 05.09.2012
안녕하세요 ?

전 현재 중국에 거주중입니다.
6월중순쯤 LA 이동 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
참고로 미국은 2회 출장으로만 다녀왔고 ( ESTA ) 현재는 무직 입니다.
미국에서 취업이 최종 목적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Business english course 등을 들을까 생각 중 입니다 , 현재 소지한 visa 는 없습니다 .

제가 궁금 한것은 현재 Interview 한 회사가 한 곳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에 들어온뒤에 최종 interview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1. No visa 로 미국 입국후에 미국 현지에서 H-1B  획득 가능 한지요 ? 다시 한국 들어오지않고?
2. H-1B visa 신청하면 획득 하는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나요 ?
3. H-1B visa 신청기간중은 어떤 일도 할수 없는건가요 ? ( 제가 다른 비자가 전혀 없으니 )
4. No visa 로 들어가면 3개월 체류 가능 하잖아요, 그 기간에 사립기간 어학원 다닐수있나요?
5. 혹은 정식으로 어학원을 등록 하여 학생 비자로 들어가게 되면, 추후 H-1B visa 로 변경시 상황이 어떤가요 ? 무비자에서 H-1B visa 로 바꾸는것과 , 학생비자에서 H-1B visa 로 변경 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쉬운가요 ?
6. H-1B visa 신청시 총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
7. 전 현재 31살 싱글 여성 이며 ,France ,Shanghai 에서 오랫동안 거주 하였습니다 ,
  학력은 4년제 대졸 이며, 경력은 Merchandiser 로 6년 경력 입니다.
  H-1B visa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 31살에 싱글 여성일경우 비자신청시 
  악 영향이 있나요 ?

위의 질문에 답신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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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불가합니다.  무비자 입국시는 신분 변경도, 체류 연장도 불가입니다.

2.      약 2-3개월 소요 됩니다.  그러나 설혹 당장 승인받는다해도 2013회계년도 문호적용이기 때문에 2013회계년도 시작되는 첫달,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합니다.

 따라서설혹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 청원서 승인을 거쳐 서울주재 미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당장 받는다해도 9-20일부터 9-30일사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3.      못하십니다.

4.      이민국의 관점에서 볼때는 허용 안됩니다.  오직 단기 방문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5.      학생비자에서 다른 비자신분변경 가능합니다.

6.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7.      단지 “싱글”이기때문에 “악영향”은 없다는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0/2012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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