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Age out
parkmw | 조회 9,412 | 12.27.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건강하시구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아들이(84년생) 영주권신청당시
21세가 넘어서 i-130 만 신청하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항소법원판결이 우선일자를
부모가 받았던일자로 적용할수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어떤조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민국이 그판결에 상소할 기간이 12월 말까지 였습니다.  아직 항소 했는지 여부가 발표되지 안고 있습니다.
아직 신년  초이니 소식이 전해지지 안고 있습니다.  전해지는대로 제가 이 컬럼에 별도로 소식 드릴 계획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4/2013 03:4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