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랑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노랑새 | 조회 10,265 | 01.04.2013
3월에 아이가 나올건데요..
여기서 낳을거니까 여기서 출생신고를 하겠죠..
그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저희 신랑이 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신청하고 모든 서류 인터뷰 핑거프린팅 까지 했는데도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알수 없는지경이라 지금 아이낳고 8월9월쯤에는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든 학교든 다녀야 하니까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이는 한국에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8살때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유지할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한국 가기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가야 하는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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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생이 되면 바로 시민권자 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서로 아이  미국 여권 신청하시고 해외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아직 한국 시민권자이니 한국 정부측에서 아이에게 2중 국적을 부여하는 질문으로 사료되는바  아이의 이중 국적 문제는 이곳 총영사관에 문의 하심이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측으로는 아이의 시민권을 본인이 미 대사관에 가서 포기 각서를 쓰기 전에는 시민권 박탈하지 안습니다.  해서 “18세” 때 시민권을 위한 다른 조처는 없습니다.

남편은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셨다는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보통 접수후 약 6개월 정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08/2013 02: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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