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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경우
어른왕자 | 조회 15,527 | 05.12.2012
안녕하세요?
지금 처의 외삼촌(장모님의 오빠)께서
본인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입니다.
초기에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1~2년정도 지나서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스폰서도 해주시겠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처외삼촌의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또는
제가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 전에 회사를 다른 사람
(처외삼촌이나 다른사람)에게 넘긴 다음에 이 회사를 영주권 스폰서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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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이 하는회사라는 사실하나만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못하는것 아닙니다.  단
신청서류에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혹
친척이기때문에 자격도 없는사람을 스폰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심사강도를 높이는것입니다.

또한 스폰서 “자격”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격”이라함은  그 직종에 맞는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력내지 학력은 신청인이 갖추고 있는지가 신청인의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영주권 스폰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4/2012 04: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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