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3월 4일 이후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doda | 조회 8,482 | 01.11.2013
안녕하세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해 주시는 김영옥 변호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2월초에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80세이신 모친께서 지난 해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1. 저는 50대의 가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민권자인 어머님을 인해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2. 또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는건지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 입니다.  미혼인경우 (설혹 이혼후 미혼상태라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문호 대기 기간이 약 7년 입니다.

문호가 풀렸을시 자녀분들의 연령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한 문호 풀렸을시 청원서 자체의 심사기간이 아동 신분 보호법 계산하에 얼마나 소요가 되었느냐에 따라  같이 포함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호 풀렸을시 현행법은 계속 체류 신분유지 했을경우만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금 추진하신다해도 앞으로 수년간후의 검토 사항이고, 또한 그동안 법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바 일단 현재 할수있는 일은 하시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즉, 청원서 제출 말입니다.

현재 할수있는것은 하시고 혹 포괄 구제안이 통과되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면 받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편히 지내시는것이 상책이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9: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