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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제판중
영심이얌 | 조회 10,135 | 01.20.2013
저는 2011년 8월 영주권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재판을 세번 다녀왔고, 그 사이 저의 아들은 추방유예를 승인받아 워킹퍼밋이랑 받았습니다.
이번 3월 중순에 다시 법원에 가야하는데, 저의 변호사 말로는 연장이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추방날짜를받을꺼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의 같은 경우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할 포괄 불체자 구제안을 기다리게 해달라는이유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주원이 기각된이유는 저희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E2로 바꾸는 과정에서 날짜가 안맞아서 불법기간이 있었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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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당 변호사께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 그간 이곳에 사시면서 축적해놓은 재산 정리를 이유로 시간 연장이 될수있는지, 혹은 건강상 치료를 받고있는데 치료가 도필요하다던지, 이번 추방유예로 승인받은 미성년자녀 보호를 이유로?  또한 이곳에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상으로 모르겠으나 혹 추방정지 신청 이 (Cancellation of Removal) 가능한지 의논해 보십시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추방재판소의 판사, 혹은 정부측 변호사는 이번에 이민 개혁안내지 구제안이 얼마나 빨리 추진/성사 되느냐에따라 구제대상 이유로의  연장신청 승인 여부가 결정 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함께 상기 언급한  복수 이유를들어 요청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변호사께 혹 변호사 변경을 해 새로운 변호사가 출두일 거의 마지막날에 선정되어 케이스 검토를 미처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 수임된 변호사 입장에서 연기요청하는 방법을 의논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1/25/2013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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