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PI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wagamama | 조회 9,007 | 01.21.20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는 14년가량 됬구요 지금 그린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쯤 PUBLIC INTOXICATION으로 타주에서 걸린적이 있습니다.
프로배시션 기간 지내고 코트에가서 길티 찰지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시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혹시 이 P.I. CHARGE MISDEMENER때문에 DENY가 될지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14년 미국살면서 법한번 안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PI걸리게 되어 정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님 변호사님과 함께 가서 PI RECORD를 지우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MISDEMENER니까 그냥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행유예기간 끝났으면 , 그리고 그것이 중범, 혹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하시면 괜찬겠습니다.  혹 기록을 말살하시는 과정을 밟는다해도 시민권 신청서류상 노출해야 합니다.     

형사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법원기록을 발부받아 전문인으로부터 재 심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25/2013 02:5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