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내년에 시행된다는 불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닉넴없음 | 조회 10,391 | 01.22.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년에 시행된다는 불체자 구제방안에 대해 조금 들은 것은 있습니다.
2006년에 16살 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밀입국처럼 점핑해서 들어온 사람들(서류가 없음, 운전면허증도 없음)은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영원히 구제될 수 없나요?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밀입국자도 해당이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정식으로 비자 받고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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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의견은 만일 구제안이 통과된다면 밀입국자를 제외시키지는 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는 밀입국을 한 멕시코 국적의 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밀입국자를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미비함으로 그렇게할리는 없다는것입니다.

구제 대상인들의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는냐는 부분은 예측할수 없습니다.  가족 합류 차원에서 어떤 조건하의 혜택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25/2013 0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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