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년 임시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취업되어 미국을 떠나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y.kim | 조회 13,640 | 05.17.201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취업이 되서 출국해서 몇년간 남편과 같이 해외에 거주 할 계획인데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몇년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입국 할때는 관광으로 들어와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중 결혼해서 단한번도 불법체류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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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년 조건부 기간 3개월전부터 조건부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남편의 직장관계로 해외 임시체류이지만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해 공백기간없는 영주권 유지를 하십시요.  해제 신청서류 (I-751) 는 해외 임시체류때 접수 가능하지만 지문 날인를 하실때는 입국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7/2012 0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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