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민법문의
애플 | 조회 8,620 | 02.01.2013
1. 현재 80세 이신 할아버지께서 2000년도에 한국에 기혼자녀 가정 초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소변경을 이사하면서 안하셨던거 같은데... 인터뷰를 놓쳤습니다.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재신청하는 빠른 방법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2. 한국에 21세 이상 군대제대한 남자인데 방사선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미국내(켈리포니아 주) 대학병원이나 공립병원에서 일하며 또 미국에 살고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신분도 안전하게 들어오고 싶습니다.
형제 초청을 지금하려면 초청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 자격조건 등을
알고싶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현재 3년 정도 준비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인터뷰 전에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한 여러 서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하셨다면 인터뷰 스케쥴은 없었을겁니다. 
이민 청원서 승인서를 보면 National Visa Center 연락처와 초청인, 피 초청인, 우선순위 날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루 속히 그곳에 연락하셔서 관련서류 받으시고 수속 추진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일단 문호가 해당될때로부터 일년간 일체 추진움직임이 없으면 청원서 효력을  끝낼수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National Visa Center에서 여러번 연락이 갔겠지만 주소 불명으로 못받으셨을수도 있겠습니다.

형제 초청은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 입니다.  초청인의 “자격”,  “초청받는 사람의 자격” 은 형제 사이이면 됩니다.    혹 초청인의 재정보증을 의미하셨다면 그 부분은 일단 약 12년후 문호가 해당될시의 재정능력을 보는것입니다.  그때당시  초청인이 능력이 없다면 제 2의 연대 재정보증인이 있으시면 됩니다. 

“방사선사” 자격증을 이곳 가주에서  다시 받으셔야 인정 받습니다. 또한 다시 받으신다해도 그 직종으로 취업비자 (H-1b) 받기는 어렵습니다.  혹 교환 방문자 (J-1)로서 현지 취업을 허용하는 초청 단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각단체/업소 에 연락해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05/2013 10:17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