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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부업마왕 | 조회 8,461 | 02.03.20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입니다.

1986년 11월에 있었던 사면안 발표시는 1-1-1982년을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고 그날을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된사람들을 대상에 포함 시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말은 1982년을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지만 1986년 11월 사면안 발표 하기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만 했다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1982년 입국할떄부터 불체자인 사람만 포함되었나요?

입국 날짜뿐아니라 불체기간도 따로 기준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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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982 년  1-1일 기준으로 이미 서류 미비자가 되신분들이 해당자 였습니다. 예를들어 12-1-1981에 입국해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으신분들은 해당이 안되었죠.  이유는 그분의 경우 5-30-1982까지 합법체류 기간을 받았기때문이었죠.  한국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미 1981년 초반기에, 혹은 그전에 입국하신분들이 1982, 1월 1일자로 서류 미비자 되신분들이 해당자들이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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