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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급합니다 60일이 지나 거절편지가 날아오면
sangkmmy | 조회 13,413 | 02.03.201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항상 라디오에서 상담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mba 작년12/14일에 졸업했고 opt 신청이 늦어져서  12/5 일에 접수증을받았습니다
문제는 grace period가 60일까지만 가능하게되면  2/13이후로 제 신분이 없어질수 있다는건데 제 상태를 확인해보니 아직도 inicial review 단계로 나옵니다 아마도 다음주까진 결과통보가 힘들것 같아요 보통 2달 빠르면 한달만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opt가 나와야 그 다음을 계획하겠는데 학교에선 2/14이후 편지를 받게 되면 그 후론 신분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등록을 하라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저에겐 너무 큰 부담입니다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이 되면 거절 날짜로부터 바로 불법이 되는 건지요
다시 학교등록하고 i-20를 받으려면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2순위 준비중입니다)2/13이후에 거절통보를 받을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주에라도 바로 학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어떤 분은 거절이 되도 2주안에 학교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거절 날짜로 바로 불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거절이 되면 귀국밖에 방법이 없고 60일이 지나거절통보가오면 학교등록도 이미불법이 되서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요 귀국도 불법날짜만 늘리니까 2주기간을 줘도 무조건 빨리 나가야한다구요
전 일하는 날짜를 1월초로 적었는데 아직 일은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고용레터를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2/13전에 새로운 i-20를 받기위해 학교등록을 하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돈을마련해서 박사과정을 밟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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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측과 상의해 (DSO)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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