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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방법은
셀로 | 조회 9,422 | 02.03.2013
현재 아내 됄 사람은 한국에 있고 전 미국 시민권자 현재 미국거주입니다.
다음달초에 결혼해서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 올려고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서 영주권 신청들어 갈려고 했으나 어제 지인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한다
2. 결혼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대사관에 예약을한다.
3. 대사관에서 다시 결혼선서를하면 그자리에서 임시 영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지인은 98년도에 실제로 위방법으로 현재 아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린 위 방법과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중 어떤 방법이 더 빠르고 간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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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언급하신 방법은 사실과 다릅니다. 

결혼 선서후 이곳에 오셔서 K-3 청원서 내시고 그분께서 K-3 비자받고 입국후 영주권 신청하게 됩니다.  입국까지의 전체 소요 기간은 약 9개월.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까지가 약 4-5개월.

결혼전 K-1 약혼녀 청원서 내시고 그분이 약혼자로 입국후 혼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 K-1 비자로 입국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9개월.

무비자로 입국후의 결혼, 영주권 신청은 나름대로 입국전의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부분에 민감한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문인 찾아 여러가지 방법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2년이내 직접 만나신적이 있으시면 K-1 비자가 가장  순리적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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