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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날짜가 다 되었는데요.
iphone | 조회 13,193 | 05.18.2012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절차를 거친 후 인터뷰를 일년 전에 하였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아직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다음 달이면 문호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요  ( 7/8 ) 그냥 기다리면 영주권이 메일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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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호때문에 기다리신다면 이민국 스스로가 문호가 해당될때를 알아서 결정을 통보해주는것이 상례입니다.  보통 문호 해당되는달부터 1-2개월내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2-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민국이 미처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추가 적인 행정절차가 있어서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던간에 문호 해당 달로부터 2-3개월이내로 연락이 없으면 스스로 이민국 방문해 문의하실것을 권고합니다.   
 
문호가 해당되어 이민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있으면 통지가 올것입니다.  스스로 취할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1/2012 06: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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