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130로 영주권 신청 후 신분 유지 및 opt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라오코 | 조회 11,373 | 02.04.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130 로 영주권 신청한지 5년째 된 학생비자 홀드자 입니다

2006년 관광비자로 입국 후, 6개월 안에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했고

2008년에 영주권 부모님 밑으로 i-130신청 해서 approve 받은 상태입니다.

2008년 신청당시 under 21 이었으나 지금은 over aged 상태입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해 왔으며 일한 기록 없이 공부만 해 오다가

이번에 4년제 대학 졸업 후 opt신청에 들어 간 상태입니다.

해외는 단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저처럼 신청 당시 under 21이었으나 프로세스 기간중 나이가 지나버려 자동으로 몇년이고 기다리던 한 한인이 이번 이민법 개혁으로 특혜를 받아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하는 그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질문들입니다:

1. opt기간 중에는 해외를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2. 만약 된다면 한국에 들어갔다 오고 싶은데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요?

3. opt 워킹 스타트 데이트가 2월달 부터인데 그 후인 60일 안에 직업을 못 찾으면 문제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무엇이 맞는것인지요..

4. i-130 final approval letter를 잃어버렸는데 재신청 해 놓아야 하나요?

5. 2012년에 학교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social number 를 받았는데요, 일이 잘못되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고할 택스도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6. 한번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7. 학비 택스 리턴을 신청 할까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8. 위에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한테도 그런 혜택이 적용 될까요?



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검색하려니 복잡해지기만 하고..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질문자는 OPT 기간이기때문에 안되는것이 아니고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할 입국 학생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자로 오셔서 현지에서 체류 신분만 변동하셨다 했습니다.)

90일안에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하셔야 합니다.

문호 풀렸을시 Petition approval 통지서가 꼭 필요합니다.  접수증이라도 있으시면 승인서 재발급 신청해놓으시는것이 당연히 필요사항 입니다.     

학교 캠퍼스내의 취업 못한부분, 괜찬습니다.  학교 사정으로인해,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허용안되니세금보고 안한것이 문제가 될리 없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은 이민국이 1-25일에 이의제기를 해 실질적으로  그 판결이 적용되고 있지 안습니다. 

“학비 택스 리턴”은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사와 의논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4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