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번 이민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영애 | 조회 9,660 | 02.06.2013
제 남편이 7년 전에  H1비자로 저는 H4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가족초청이민신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민권자십니다,)
지금 저는 F1 비자로 제 남편은 F2 비자로 있습니다. H1비자로 있을때도 스폰서 회사와 다른 곳에서 일하며 텍스보고를 했고, F2 비자로 있으면서도 텍스보고를 했습니다.저는 F1비자로 있으면서  수업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구요. cash를 받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한 적은 없구요.남편이 체류신분을 어긴거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있을 이민개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제 I-20는 8월 말까지입니다.  지금이라도 I-20를  포기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불체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나 답답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앞으로 통과 전망이 있는 개혁안/구제안은 당연히 체류 신분을 어긴분들이 해당자일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또한 구제 대상자의  (합법체류자인 )배우자 에게는 어떠한 배려(?) 내지 혜택(?) 이 있을지도 예측할수 없습니다. 

가족이민 초청과는 별도로 처리 될것이며 문호 해당여부를 토대로 선택 여지가 있겠습니다.  즉, 가족이민이 더유리하면 그쪽으로 추진할수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12/2013 01: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